프리랜서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계약서 없이 용역을 수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합의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작업을 완료한 후 클라이언트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아예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니 증명할 수 없다"는 말에 막막해지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구두계약도 엄연한 효력이 있습니다. 로블로에서 프리랜서 대금 미수금 문제의 법적 해결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대한민국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과 불요식 계약을 인정합니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35조에 걸친 계약 성립 규정에 따르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계약은 성립합니다. 즉,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프리랜서 업무는 그 성격에 따라 도급계약(민법 제664조) 또는 위임계약(민법 제680조)으로 분류됩니다. 디자인, 개발, 영상 제작 등 결과물 납품이 핵심인 업무는 도급에, 컨설팅이나 자문처럼 사무 처리 자체가 목적인 업무는 위임에 해당합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프리랜서)이 일을 완성하면, 도급인(클라이언트)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5조).
2.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계약 존재와 대금 미지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대화 내역 — 작업 범위, 금액, 납품일 등이 언급된 메시지
- 입금 내역 —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작업 결과물 — 납품한 파일, 전송 기록, 수정 요청 이력
- 미팅 녹음 — 대면 또는 전화 미팅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적법)
- 세금계산서 또는 견적서 — 발행한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본
특히 대법원 2017다228536 판결에서도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가 계약 성립의 증거로 인정된 바 있어, 디지털 증거의 법적 효력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증거 보전 시 주의사항
스크린샷을 캡처할 때는 반드시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촬영하고, 원본 데이터를 별도로 백업해 두세요. 카카오톡의 경우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활용하면 텍스트 형태로 전체 대화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대금 회수 절차: 단계별 대응
1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 서면 통지입니다. 법적 구속력 자체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추후 소송에서 '지급을 요청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발송 가능
-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통상 14일),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포함
- 발송 비용: 약 5,000~10,000원
2단계: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절차입니다.
- 관할법원: 채무자(클라이언트) 주소지 관할 법원
- 비용: 소송의 1/10 수준 인지대 (예: 500만 원 청구 시 약 25,000원)
- 처리 기간: 약 2~4주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3단계: 소액소송 또는 민사소송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소송으로 진행되어, 1회 변론으로 즉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무 팁: 앞으로의 예방 조치
-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최소한의 서면 합의(이메일이라도)를 남기세요
- 작업 시작 전 계약금(착수금) 30~50%를 선수금으로 받으세요
- 대금 지급 시기를 마일스톤별로 나누어 설정하세요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527조~제535조 (계약의 성립)
- 민법 제664조~제682조 (도급, 위임)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3조 (지급명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의 범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관계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