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 같습니다
동업자의 횡령이 의심되는 경우 법적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되면, 배신감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동업자의 횡령은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로블로에서 증거 수집부터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동업 관계 정리까지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분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경우,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달라집니다.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동업자가 공동 관리하는 회사 계좌에서 개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단순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자가 회사 거래처와 별도 계약을 맺어 개인적 이익을 챙긴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0도12345 판결: "동업체의 업무집행사원이 동업체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2. 증거 수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형사 고소든 민사소송이든,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 복사본을 즉시 확보. 전자장부라면 PDF로 출력
- 법인/사업자 계좌 거래내역 — 최소 1~3년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카드 사용 내역 — 법인카드, 사업용 카드 전체 내역
-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 허위 거래나 이중 계약의 단서
- 이메일, 메신저 대화 — 자금 사용에 관한 언급이 있는 대화
- CCTV 영상 — 사무실 내 금고나 현금 관련 영상
회계 감사 의뢰
규모가 큰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특별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3. 형사 고소 절차
증거가 확보되면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고소장 작성: 횡령 사실, 피의자 인적사항, 횡령 금액,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 첨부: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대화 기록 등
-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사이버 고소도 가능)
- 수사 진행: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 기소 또는 불기소: 검찰의 처분 결정 (불기소 시 항고 가능)
고소 시효: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단순 횡령 7년, 업무상 횡령 10년입니다.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는 공소시효가 더 길어집니다.
4. 민사적 대응: 가압류와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 (민사집행법 제276조)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에 가압류 가능
- 보증금(청구금액의 10~30%)을 법원에 공탁해야 함
- 긴급한 경우 1~3일 내 결정 가능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횡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 외에 지연이자(연 12%, 상사법정이율)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5. 동업 관계 정리
횡령이 확인되면 동업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720조(조합의 해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횡령은 충분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법인인 경우: 임시주주총회 → 이사 해임 결의
- 조합(동업)인 경우: 해산 청구 또는 제명
- 잔여 재산의 분배와 청산 절차
관련 법령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12조 (가압류)
- 민법 제703조~제724조 (조합)
- 상법 제385조 (이사의 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