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요건과 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 후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하지만, 행사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 한정: 최초 임대차 계약 또는 그 이후 계약에서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 총 거주 기간: 최초 계약(2년) + 갱신(2년) = 최소 4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합니다.
- 적용 시점: 2020년 7월 3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모든 주거용 건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
갱신 시 차임(임대료) 상한: 5%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5% 상한 기준: 직전 계약의 차임·보증금 기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환산)
- 월세→전세 전환 시: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 상한이 적용됩니다.
- 감액 청구: 반대로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5%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한 없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전대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해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8호의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6항). 2022년 개정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행사 방법과 시기
갱신청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을 벗어나면 행사 불가)
- 행사 방법: 법률에 특정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증거 확보를 위해 가장 안전합니다.
- 기재 사항: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차 계약 내용(계약일, 주소, 보증금/월세), 갱신 청구 의사, 희망 조건
- 임대인의 응답: 임대인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별도 회신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과의 차이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모두 계약이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제6조 제1항):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당사자 어느 쪽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갱신 후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통고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
-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행사. 갱신 기간 2년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며, 5% 증액 상한이 적용. 임차인이 중도 해지할 수 없음(묵시적 갱신과 다른 점).
- 횟수 차이: 묵시적 갱신은 횟수 제한 없이 반복 가능하지만, 갱신청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 요구 등 (계약갱신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 상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민법 제628조 — 차임감액청구권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차임 등 증액 청구의 기준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기간을 놓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계약 만료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블로에서 본인의 임대차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분석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