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1심에서 졌다면, 2주 안에 이것부터 하세요 — 항소 완벽 가이드 (2026년)
나홀로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판결 송달 후 2주 항소 기한, 항소 판단 3가지 기준(사실 오인·새 증거·법리 오류), 항소장 작성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까지 5단계 절차와 비용을 안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인지법 제3조 근거.
항소 기간 — 2주를 놓치면 끝입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상황 | 항소 기한 |
|---|---|
| 4월 1일에 판결문 수령 | 4월 15일까지 항소장 제출 |
| 4월 1일 수령 + 마지막 날이 공휴일 | 공휴일 다음 날까지 연장 |
| 판결문을 안 받았는데 송달간주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 |
2주를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 자체가 각하(문전박대)됩니다. "몰랐다", "바빴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할지 판단하는 3가지 기준
기준 1: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 있는가?
법원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입니다.
기준 2: 새로운 증거가 있는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준 3: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가?
법원이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되었거나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해석을 한 경우입니다.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항소보다는 판결을 수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5단계
1단계: 항소장 작성 — 1심 법원에 제출(2심 법원이 아닙니다)
2단계: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 1심 인지대 | 항소심 인지대 |
|---|---|
| 50,000원 | 75,000원 |
| 150,000원 | 225,000원 |
| 250,000원 | 375,000원 |
3단계: 항소장 제출 (기한 엄수) — 전자소송이면 인지대 10% 할인
4단계: 항소이유서 제출 — 보통 50일 이내
5단계: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항소 비용과 패소 시 부담
항소해서 패소하면 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반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항소 기한은 판결 송달 후 2주 — 하루라도 넘기면 판결 확정
- 항소심 인지대는 1심의 1.5배 — 전자소송이면 10% 할인
- 사실 오인·새 증거·법리 오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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