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준비서면, 이것만 따라 쓰면 됩니다 — 법원이 읽는 서면 작성법 (2026년)
나홀로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준비서면 작성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사건번호 기재부터 인부(認否) 표시, 주장-증거 연결, 증거설명서 첨부까지 4단계 구조와 실전 요령 5가지를 안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50조 근거.
준비서면이란? — 소장·답변서 다음의 핵심 서면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자신의 주장과 반박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소장이 "왜 소송을 거는지"를 담는다면, 준비서면은 "왜 내가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구술(말)보다 서면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쟁점을 파악합니다. 아무리 변론기일에서 말을 잘해도, 준비서면에 빠진 주장은 판결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도록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필수 구조 4단계
1단계: 사건번호와 당사자 표시
- 사건번호: 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부여
- 원고/피고 성명: 소장과 동일하게
- 제출 법원과 재판부
2단계: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인부(認否)
상대방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부인/부지(모름)를 밝힙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법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자백간주)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 구분 | 의미 | 예시 |
|---|---|---|
| 인정 | 상대방 주장이 사실 | "피고가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
| 부인 |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님 |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부인합니다" |
| 부지 | 알지 못함 | "피고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는 부지합니다" |
3단계: 내 주장의 근거 정리
핵심 쟁점별로 주장과 근거를 번호를 매겨 구조화하면 법원이 읽기 편합니다.
4단계: 증거 목록과 증거설명서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증거는 반드시 증거설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실전 작성 요령 5가지
- 한 문단 = 한 주장: 여러 주장을 섞지 마세요.
- 감정은 빼고 사실만: 구체적 날짜와 사실관계로 서술합니다.
- 날짜·금액·장소는 구체적으로: "작년쯤"이 아니라 "2025. 3. 15."처럼 특정합니다.
- 증거 번호를 본문에 표시: "(갑 제2호증 참조)"처럼 연결합니다.
- 분량은 A4 3~5장: 너무 짧으면 주장이 빈약하고, 너무 길면 핵심이 묻힙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준비서면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요약
-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1주일 전까지 제출 — 기한 초과 시 법원 채택 불가
- 상대방 주장에 인부(인정/부인/부지)를 반드시 표시 — 누락 시 자백간주 위험
- 한 문단 한 주장 + 증거 번호 연결 — 법원이 읽기 쉬운 구조가 승소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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