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소장 작성법, 이 5가지만 따라하세요 (2026년 최신)
나홀로 소송 소장 작성법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필수 기재사항부터 인지대 계산, 전자소송 제출 방법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알아보세요.

나홀로 소송 소장 작성법, 이 5가지만 따라하세요 (2026년 최신)
1.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항목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5가지가 모두 빠짐없이 들어가야 법원이 소장을 접수합니다.
- 당사자 표시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 청구취지 —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돈을 받으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을 사용합니다.
- 청구원인 — 왜 이 소송을 제기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계약일, 금액, 이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입증방법 — 증거 목록입니다. 갑 제1호증(계약서), 갑 제2호증(카카오톡 대화) 형식으로 번호를 매깁니다.
- 첨부서류 — 위 증거 사본, 송달료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부 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체크리스트: 소장 제출 전 5가지 항목이 모두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 기간이 지체됩니다.
2. 소장 비용 계산법 (인지대 + 송달료)
소장 제출에는 두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인지대 계산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소가 구간 | 인지대 계산식 |
|---|---|
|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 | 소가 × 0.5% |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소가 × 0.45% + 5,000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 원 초과 | 소가 × 0.35% + 555,000원 |
예시: 5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 500만 원 × 0.5% = 25,000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수 × 우편료(1회 5,200원 기준)로 계산합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인 2인 기준, 통상 15회분인 156,000원을 예납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소송 종료 후 반환됩니다.
3. 관할법원 정하는 방법
소장을 아무 법원에나 낼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면 이송 결정을 받게 되어 시간이 지체됩니다.
-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원칙 — 피고가 서울 강남구에 산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해당 구역 법원
- 의무이행지 기준 — 금전 지급 청구는 원고 주소지 법원도 가능 (민사소송법 제8조)
- 소가 3천만 원 이하 —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소액사건 전담부
- 소가 3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지방법원 단독 판사
- 소가 1억 원 초과 — 지방법원 합의부
4. 전자소송으로 소장 제출하는 방법 (단계별)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나홀로 소송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ecfs.scourt.go.kr 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 소장 작성 — 민사 > 소장 제출 메뉴에서 소가,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력
- 증거 첨부 —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파일당 최대 10MB)
- 인지대·송달료 결제 — 카드, 계좌이체, 전자납부 가능. 인지대 10% 자동 할인 적용
- 제출 완료 확인 — 접수번호 발급 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핵심 3줄 요약
- 소장 필수 5항목: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
- 비용: 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적용
- 관할: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 소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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