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변론기일, 모르고 가면 판결이 사라집니다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요령, 법정 발언 요령, 당일 흐름까지 나홀로 소송인이 꼭 알아야 할 변론기일 완전 대응 가이드입니다.

1. 변론기일 불출석, 이렇게 판결이 날아갑니다
변론기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단순히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직접 제재를 가합니다.
원고가 불출석하면 — 소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
원고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변론기일까지 수개월을 준비한 소송이 한 번의 결석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면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답변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법원은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준비사항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증거 사본 3부(법원용·상대방용·본인용)를 준비하고, 법정 진술 메모를 A4 1장으로 작성해 두세요.
3. 법정에서의 발언 요령
판사 질문에는 사실만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며, 준비서면을 인용하세요. 구두 변론은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4. 변론기일 당일 흐름
기일 30분 전 도착 → 사건 호명 시 또렷하게 출석 답변 → 판사에게 발언 시 기립 → 기일 종료 후 조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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