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수락 vs 이의신청? 나홀로 소송 판단 기준 3가지 (2026)
나홀로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승소 확률(증거 강도), 시간·비용 절감 효과, 청구액 대비 화해안 비율을 체크하면 수락과 이의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명확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2주)과 절차도 정리했습니다.

1. 화해권고결정이란?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소송 진행 도중 양측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법원의 공식 결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32조에 근거하며,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즉, 확정 판결과 똑같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 수락: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됩니다.
- 이의신청: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2. 수락 vs 이의신청, 판단 기준 3가지
기준 1: 승소 확률 — 내 증거가 얼마나 강한가?
계약서, 영수증,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핵심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하세요.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구두 약속만 있다면 수락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준 2: 시간·비용 절감 효과 — 소송을 계속할 여유가 있는가?
이의신청 시 소송이 수개월~수년 더 진행됩니다. 소액 청구이고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수락을, 청구금액이 크고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하세요.
기준 3: 금액 차이 — 청구액 대비 화해안 비율이 납득 가능한가?
화해권고 금액이 청구액의 70% 이상이면 수락을, 50% 미만으로 터무니없이 낮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하세요.
3. 이의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① 기간 엄수: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확정됩니다.
② 이의신청서 작성: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이의신청 의사 명시, 간단한 이의 이유를 포함합니다.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합니다.
③ 소송 계속: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원래대로 계속됩니다.
주의: 이의신청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락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소송이 계속됩니다.
4.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법
수락이 유리했던 사례: A씨는 500만 원 대여금 소송 중 380만 원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변제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증거가 불완전했고, 이의신청 시 소송이 6개월 이상 더 걸릴 수 있어 수락을 선택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유리했던 사례: B씨는 공사 대금 2,000만 원 소송 중 900만 원 화해권고를 받았습니다. 계약서·완료 사진·서명 등 증거가 충분해 이의신청했고, 결국 1,800만 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마무리 — 핵심 체크리스트
- 증거 점검: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증거가 충분한가?
- 금액 점검: 화해권고 금액이 청구액 대비 납득 가능한 수준인가?
- 기간 점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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